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