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