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도수당

  • 지원 내용

    ○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 지원 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0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