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도수당
-
지원 내용
○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
지원 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0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