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