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 입양을 축하함과 동시에 국내 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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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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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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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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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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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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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