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2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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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