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