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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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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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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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
구비 서류
○ 유선(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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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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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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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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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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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