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75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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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