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 지원 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전연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구청
    온라인신청: 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

  • 구비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대출 및 보증가입 시 제출한 소득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제출 가능하며 하단 서류 중 택 1, 소득발생처·주소·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31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04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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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