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수당지급 통장(사본)
    *신청서 (작성)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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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