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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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