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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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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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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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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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함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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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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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실뿌리복지과/02-3153-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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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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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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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