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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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