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효행장려금품 지급

  •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 신청 방법

    ○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 구비 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0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