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효행장려금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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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지원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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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기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
구비 서류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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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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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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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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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0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