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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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