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신청(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여성가족과/02-3153-8932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