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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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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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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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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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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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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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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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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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