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 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대상

    ○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9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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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