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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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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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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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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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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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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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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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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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