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신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구비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