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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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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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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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기관 :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 기관주소 : 서대문구 통일로 28길 12, 새샘교회 1층
- 연 락 처 : 070-7549-1970 -
구비 서류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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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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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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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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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