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기관 :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 기관주소 : 서대문구 통일로 28길 12, 새샘교회 1층
    - 연 락 처 : 070-7549-1970

  • 구비 서류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6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