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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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