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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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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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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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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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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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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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02-33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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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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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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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