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0-1388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