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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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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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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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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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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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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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