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