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0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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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