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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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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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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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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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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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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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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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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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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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00세 이상 -
가구 유형
확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