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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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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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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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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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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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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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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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이하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