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이하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