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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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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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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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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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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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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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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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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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