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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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