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법률홈닥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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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의‘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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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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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차 - 전화상담, 2차 - 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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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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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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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351-7020/02-351-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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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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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