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법률홈닥터사업

  •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의‘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1차 - 전화상담, 2차 - 대면상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처

    02-351-7020/02-351-70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