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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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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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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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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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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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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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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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