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 구비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8

  •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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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