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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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