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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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