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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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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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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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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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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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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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적경제과/02-35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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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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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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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