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지원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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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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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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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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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활동지원기관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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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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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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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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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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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