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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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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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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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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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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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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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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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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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