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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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