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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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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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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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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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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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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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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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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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