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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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
지원 대상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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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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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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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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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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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모자건강센터/02-351-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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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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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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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