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 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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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