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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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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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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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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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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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2-35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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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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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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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