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해 및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확립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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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
지원 대상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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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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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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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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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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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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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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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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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