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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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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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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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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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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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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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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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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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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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