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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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