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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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