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보육가족과/02-2116-3715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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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