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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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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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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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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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수리비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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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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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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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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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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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