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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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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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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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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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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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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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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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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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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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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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