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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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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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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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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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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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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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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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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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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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