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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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
지원 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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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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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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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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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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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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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