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 지원 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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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