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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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