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