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 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90세 ~ 만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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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