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수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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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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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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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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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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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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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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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90세 ~ 만 9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