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 구비 서류

    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처

    김지영/02-2116-4410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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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