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 지원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091-3003

  •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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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