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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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