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대학생 -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학교장 추천 또는 동장을 통해 장학생 추천접수 후, 장학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서식 참고
<공통서류> 장학금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별 추가서류>
- 모범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입상증빙서류
- 지역사회봉사자자녀장학생: (봉사자:부모)단체활동기간 증빙서류, 봉사시간증명서(1365 사이트에서 출력)
(자녀)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처
교육지원과/02-2091-2305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