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대학생

  •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학교장 추천 또는 동장을 통해 장학생 추천접수 후, 장학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서식 참고
    <공통서류> 장학금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별 추가서류>
    - 모범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입상증빙서류
    - 지역사회봉사자자녀장학생: (봉사자:부모)단체활동기간 증빙서류, 봉사시간증명서(1365 사이트에서 출력)
    (자녀)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처

    교육지원과/02-2091-2305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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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