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신청 기한

    2024.03.04~2024.06.28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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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