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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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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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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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4.03.0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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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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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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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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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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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