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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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